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7.12 2016노13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3 차례, 음주 운전으로 4 차례 처벌 받았고, 특히 2015.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8. 21.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300m 로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은 적정한 양형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