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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9 2019가단50534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승계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들과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F에 대한 채권 G 주식회사는 2016. 5. 13. H에게 1억 3,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F는 H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G 주식회사는 2018. 4. 5. 원고에게 잔여 원금 84,734,938 원 및 이자, 지연 손해금 등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G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은 원고가 2018. 4. 10. H에게, 2018. 4. 13. F에게 각 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다.

원고는 F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차 전 13891 호로 위 양수 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6. 11. ‘F 는 원고에게 87,162,575 원 및 그중 84,734,938원에 대하여 2018.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9. 10. 30. 기준 원고의 F에 대한 잔여 채권액은 62,792,937원( 원 금 54,490,129원 할부 이자 4,349,999 원 연체 이자 3,916,379원) 이다(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나. F의 처분행위 등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F는 2017. 8. 3.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들은 2017. 8. 4.부터 2017. 8. 12.까지 매매대금으로 합계 1,75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한편 F는 2008. 8. 29. I 조합에 채권 최고액 4,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2009. 6. 19. 채권 최고액을 7,8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피고들은 2019. 2. 22. I 조합에 각 13,437,990원, 13,438,689원을 변제하였고, 2019. 3. 5.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다.

F의 재산상태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F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격을 84,1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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