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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14 2019고합87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1세)는 같은 식당에서 홀 서빙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식당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5. 새벽 무렵 순천시 E건물, F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및 같은 동료 직원 G과 함께 놀다가 피해자가 거실에서 잠이 들자 자고 있던 피해자를 들어 올려 안아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몸을 밀고 자신의 몸을 옆으로 이리저리 움직이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2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H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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