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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7노2692
공연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8. 09:00 경 서울 강서구 C 앞 'D 초등학교' 방면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고 있던

E( 여, 25세 )를 발견하고 자신이 운행하던 ‘F’ 은 색 소나타 차량을 정차시키고 밖에서 차량 내부가 보이도록 유리창을 내려놓은 다음, 운전석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성 기를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 진술과 E의 진술서가 있는데, ① E는 피고인의 차량 옆으로 지나가면서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바로 차량 번호를 확인한 후 신고를 하였고 걸음을 멈추어서 보지는 않았다는 것이므로, E가 피고인의 모습을 목격한 시간은 불과 몇 초 정도에 불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고개를 숙여 성기가 있는 쪽을 보고 있었을 뿐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약 3개월 전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 병원 응급실에서 CT 검사 등을 통하여 좌측 요관 결석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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