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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462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을 사용하여 1994. 11. 8. 13:50경 C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충주시 이류면 금곡리 부근 길을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2축에 13.6톤, 제3축에 13.4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지나감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위 행위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된 후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법률 조항이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한 이상,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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