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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462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을 사용하여 1995. 4. 9. 07:28경 C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충북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소재 과적검문소 부근의 지방도596호선 도로를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3축에 11.4톤, 제4축에 11.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지나감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위 행위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된 후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법률 조항이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한 이상,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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