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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3 2019누35000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 2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본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계속하여 피고가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이 사건 부당이득금을 징수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제1, 2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아니고, 제1, 2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있은 연후에 비로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적법한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위 주장을 별도로 판단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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