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21 2014고정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612] 피고인은 2014. 3. 24. 01:37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12 앞 도로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정637] 피고인은 2014. 4. 25. 21:21경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상호 미상의 상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북수리에 있는 동부신협 앞 도로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4고정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4고정612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4고정637호 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