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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21 2014고정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612] 피고인은 2014. 3. 24. 01:37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12 앞 도로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정637] 피고인은 2014. 4. 25. 21:21경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상호 미상의 상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북수리에 있는 동부신협 앞 도로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4고정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4고정612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4고정637호 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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