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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168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캐피탈사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보증보험료, 수수료 등의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이다.

태국 푸켓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운영자금을 내고 조직을 총괄하는 I을 총책으로, J는 인터넷과 전화기 설치, 대포통장 조달, 전화번호 구입하는 역할을, K은 J의 지시를 받고 전화사기 실행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L, M, N, O 등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피해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전화실행자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태국 푸켓 왓찰롱 사원 부근 상호불상의 빌라에서, 위 J 등이 제공하는 전화번호로 P 직원을 사칭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하던 중, 2013. 7. 24. 피고인 A은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대출 1,000만 원이 가능한데, 신용도가 낮아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하는 보험증권이 필요하니 보증료를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S)로 908,845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5회에 걸쳐 합계 208,658,343원(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96번부터 235번까지 총 140회에 걸쳐 합계 128,927,400원)을 각 피해자들로부터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B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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