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6.30 2014누65952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하고, 이하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대우건설, 삼성물산,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이하 통칭하여 ‘7개 대형건설사’라 한다), 케이씨씨건설, 원고, 코오롱글로벌, 한진중공업, 삼환기업, 두산건설, 쌍용건설, 동부건설, 금호산업, 경남기업, 남광토건, 삼부토건, 삼성중공업, 한라(이하 통칭하여 ‘14개 건설사’라 하고, 위 7개 대형건설사를 포함하여 ‘원고 등 21개사’라 한다), 계룡건설산업, 고려개발, 극동건설, 두산중공업, 포스코건설, 풍림산업, 한신공영(이하 통칭하여 ‘7개 중소건설사’라 하고, 위 원고 등 21개사를 포함하여 ‘원고 등 28개사’라 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나.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및 그 입찰의 개요 1)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는 오송, 공주, 익산, 정읍, 광주송정을 잇는 전체 길이 184.534km의 고속철도망을 구축하는 공사이다. 이는 경부고속철도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양대 기간망으로서 교통 및 생활의 축을 형성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약 8조 3,52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위 공사는 19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발주되었는데, 그 중 제1-1 공구와 제3-2 공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제1-2 공구, 제1-4 공구, 제2-3 공구 및 제4-2 공구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되었고, 나머지 제2-1공구 등 13개 공구는 설계시공 분리입찰로서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되었다(위 13개의 공구에 관한 공사를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