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1095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1. 08: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상가건물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던 중, D와 함께 위 건물에 있는 E학원의 화장실 누수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위 학원의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미상의 커피믹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매우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유예되는 형 1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