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주문배달만 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0. 15.부터 2013. 4. 26.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B’ 영업장에서 수입산(중국산, 미국산) 쌀 21,350kg 28,734,370원 상당을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영업장 안에 비치된 홍보용 메뉴판에 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업소 홍보를 위해 사무실이나 상점 등에 방문하여 홍보용 메뉴판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9.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식재료로 사용하다
남은 유통기한(2013. 4. 15.)이 경과된 하늘찬순두부 400g 10개 등 5개 품목과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조원, 유통기한 등 식품표시기준 사항이 없는 사각어묵 1봉지를 범죄일람표와 같이 조리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매출처 원장의 기재
1. 단속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허위 또는 혼동 우려 원산지 표시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식품표시기준 사항이 없는 식품 보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