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오피스텔 C호에서 사설 D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다.
복권위원회,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 또는 재위탁을 받은 자가 아니면 복권을 발행할 수 없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경부터 2019. 5. 21. 20:15경까지 위 오피스텔 C호에서, 주식회사 E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행행위인 ‘D’을 중계하거나 직접 베팅할 수 있는 사설 도박 사이트인 ‘D’의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 및 복권발매기 등을 이용하여 위 게임장에 출입하는 손님들로부터 돈을 걸 수 있게 하는 온라인 복권을 발행하고, 위 손님들이 위 온라인 복권을 이용하여 베팅한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한 후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D 도박 프로그램 이용자가 베팅하는 금액의 3.3%를 수수료로 취득하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서 위 D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장소를 개설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권위원회 등이 아님에도 복권을 발행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