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18304
검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29,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12.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단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율을 연 15%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