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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17240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단 일부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율을 15%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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