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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4 2019나454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법무법인인 피고에게 수임료를 사건 당 각 330만 원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소송대리업무를 위임하였다.

1) 서울고등법원 C 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서류공개 등 사건(이하 ‘1 사건’이라 한다

)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채권가압류 사건(이하 ‘2 사건’이라 한다) 3) 서울남부지방법원 E 손해배상(기) 사건(이하 ‘3 사건’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8. 21. 피고에게 1, 2, 3 사건의 수임료 총 99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1 사건에 관하여는 1회의 변론기일 진행 후 2017. 9. 15. 원고의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 사건에 관하여는 2017. 9. 8. 원고의 가압류신청이 기각되었다. 라.

한편, 3 사건에 관하여는 송달불능으로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져 피고가 2회에 걸친 주소보정 업무, 법률검토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7. 9. 15. 사임서를 제출하고 2017. 9. 18. 원고에게 수임료 중 2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사건은 제1심에서 승소한 것이라서 1회의 변론만으로 종결되어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된 점, 2 사건은 채권가압류사건으로서 330만 원이면 고액의 수임료인데 보정명령도 없이 곧바로 기각된 점, 3 사건에서는 피고가 주소보정 업무만 수행하다가 사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반환한 200만 원 외에 130만 원을 더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3 사건의 위임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200만 원만 반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추가로 반환할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130만 원은 위임계약 해지 전까지 피고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이므로 반환할 수 없다.

3. 판 단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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