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2. 3. 12:00경 이천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 운전의 G 산타페 차량의 앞으로 진입한 바람에 사고가 날 뻔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이년아 운전 똑바로
해. 너같은 늙은 년 때문에 운전못하겠다.
나이든 사람이 왜 이러느냐. 아줌마같은 사람 때문에 운전하기가 싫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마티즈(공소사실 기재 산타페는 마티즈의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 차량의 선바이져를 내리치고, 발로 그 차량의 문을 걷어차 수리비 266,0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마티즈(공소사실 기재 산타페는 마티즈의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꿈치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차량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