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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변상적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가운전보조금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818 | 소득 | 2009-10-01
문서번호

원천세과-818(2009.10.01)

세목

소득

요 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급여로 비과세 하는 것이나 종업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과 관련한 실제비용을 당해 회사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내용이 실비변상적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12-3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및 유사 질의에 대해 회신문(서면1팀-52, 2006.01.16, 서면1팀-293, 2008.03.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 후 자가운전보조금의 실비변상적급여 해당 여부

※ 자가운전보조금 지급 현황

대상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공무수행(출ㆍ퇴근포함)에 사용하는 직원에게 월 20만원의 차량보조비 지급

신청 :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차량보조비 지급신청서 제출

금액 : 매월 20만원 지급하며 근무일 수에 따라 차등 지급

12㎢미만의 근무지내 출장 시 4시간 이상 - 4만원, 4시간 미만 - 1만원 지급 (기관차량이용 출장 시 4시간 이상 -1만원, 4시간 미만 - 1만원)

40㎢이내의 근거리 여행이나 40㎢를 초과하더라도 당일에 업무를 마치고 귀가할 수 있는 경우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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