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류 제조 및 도소매 업체로서, 인천세관장은 2013. 9.경 원고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구상사(주) 및 ㈜누리상사(이하 ‘일구상사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중국산 남성용 의류를 수입한 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모든 통관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아 수입자를 원고로 판단하고, 당초 일구상사 등에게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은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따라 2013. 12. 18. 피고에게, 2011년 2기부터 2013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합계 2,901,213,000원) 상당에 대한 매입세액(합계 290,120,870원)의 공제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매입세액 상당의 환급을 구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18. 원고에게 관세조사를 통해 받은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2.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는 인천세관장이 수입주체를 변경하여 진정한 수입업자인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당초 해당 과세기간에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이를 공제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환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