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 제조 및 도소매 업체로서, 인천세관장은 2013. 9.경 원고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구상사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누리상사(이하 ‘일구상사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중국산 남성용 의류를 수입한 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모든 통관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아 수입자를 원고로 판단하고, 당초 일구상사 등에게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별지 부가가치세 목록 기재와 같은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이에 따라 2013. 12. 18. 삼성세무서장에게, 2011년 2기부터 2013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합계 2,901,213,000원) 상당에 대한 매입세액(합계 290,120,870원)의 공제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매입세액 상당의 환급을 구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삼성세무서장은 2014. 2. 18. 원고에게 ‘관세조사를 통해 받은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2.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다시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송(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4292)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의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는 인천세관장이 수입주체를 변경하여 진정한 수입업자인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