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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3노2390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이 관할관청에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나, 원심은 이미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0,000원을 상당히 감액한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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