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63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9차전2464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9차전2464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