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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5.23 2017가단8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6. 4. 18.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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