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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7가단502879
건물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6. 9. 22.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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