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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7가합5237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1.부터 2018. 1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계약금 9억 4,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37억 7,000만 원은 2011. 9. 21.에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1. 9. 21.로 한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 건물을 새로 신축하기 위하여 인ㆍ허가 관계는 별지 협의대로 한다.

[별지] 제2조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② 전항에 의한 잔금 지급기한은 위 약정한 기한까지 이 건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 2011. 10. 21.까지 연장할 수 있기로 한다.

제3조 (계약해제 등) ③ 전조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을”(원고 및 C, 이하 같다)은 약정 잔금을 “갑”(피고, 이하 같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을”이 잔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갑”은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이 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전항에 따라 “갑”이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을”은 미지급 잔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갑”이 계약해제를 선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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