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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470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이 운영하는 식당을 자주 방문하는 손님으로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2. 4. 08:4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이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치면서 “뭐 하는 짓이냐 빨리 빼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너무 좋다.”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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