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74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8. 21:43경 화성시 B에 있는 ‘C마사지’에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서 근무하던 태국 국적의 외국인 피해자 D(여, 46세)에게 “2차 마사지가 되느냐 ”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마사지 종류 안내판을 가리키면서 “2차는 되지 않고 타이마사지는 한 시간에 5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자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