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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2 2017노1212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각 상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각 상해죄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가 나게 하거나 피해자를 넘어뜨려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고, 공무집행 방해죄는 주먹으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으로 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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