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2.27 2019고단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6. 06:40경 포항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C(6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동거했던 D를 피고인이 집으로 데리고 간 것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 개새끼, 씹새끼, 병을 갖고 대가리 깨뿐다(깨버린다), 내가 옛날에도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 맥주병으로 친구의 머리를 내리친 적이 있다, 니도 대가리 깨뿐다(깨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