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41645
리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361,93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361,93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