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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가합52069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3. 29.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여신금액을 63억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1. 4. 21. C이 D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보증한도액 26억 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포괄근보증)하였다.

나.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는 2018. 12. 4. D과, D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2018. 10. 31.을 기준으로 한 미상환원금 잔액 2018. 10. 31. 당시의 모든 미상환원금의 합계 잔액과 2018. 10. 31. 이전에 해당 채권의 보전 및 실행에 소요된 비용(가지급금을 포함함)을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 6,742,578,421원이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자산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제1항 매각대상자산의 매매 합의 (1) 매도인(‘D’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매매대금을 그 대가로 하여, 매각대상자산에 대한 매도인의 모든 권리, 자격 및 이익을 매수인(‘E’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에 양도, 이전하며, 매수인은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

매각대상자산에 대한 매도인의 모든 권리, 자격 및 이익은 거래종결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매수인은 본 계약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매각대상자산에 대한 담보제공, 교환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

(2) 매도인은 거래종결과 동시에 매각대상자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고(이는 차주가 도산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도 동일하다), 매각대상자산이 매수인에게 진정하게 매매된 것을 확인하고 동의한다.

제3조 제3항 거래종결과 거래종결일 (1) 매각대상자산의 양도와 양수의 거래종결(이하 ‘거래종결’이라 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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