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113847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902,933,860원 및 그 중 445,816,605원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902,933,860원 및 그 중 445,816,605원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