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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5032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707,08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피고 주식회사 A은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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