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3. 21:01경 순천시 B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위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