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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21 2019가합514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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