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5노2102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에서 피해자 C이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업무 방해 시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행위 태양도 불량하며,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공연히 모욕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또는 공무집행 방해 등의 전과가 다수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