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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3 2014가합5647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는 2012. 12. 7. 같은 목록 제2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이하 각 항 순서대로 ‘이 사건 2 내지 6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당시 D은 원고의 승인을 얻어 위 2, 3, 6토지 위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있었는데, 위 건물이 2층 정도 시공되었을 무렵 더 이상의 신축을 중지하고, 그때까지 완성된 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30.경 E에게 이 사건 6토지 중 85/259(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1’이라 한다) 및 2토지와 미완성된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41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건축이 완료되어 위 건물이 매매되면 잔금 7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잔금에 대하여 E이 공증을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E이 위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매수인을 변경하여 2013. 6. 5. 피고 B에게 이 사건 2토지 및 토지지분1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3. 6. 13. 피고 C에게 이 사건 6토지 중 78/259 및 3토지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위 나 및 다항 기재 매매계약상의 채무이행으로, E은 2013. 5. 30.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013. 6. 5. 50,000,000원을, 2013. 6. 20.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3. 8. 14.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평택농업협동조합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110,652,953원을 대신 변제하였으며, 피고 C은 2013. 6. 14.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3. 8. 14.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110,652,953원을, 2013. 6. 13. 이 사건 2, 3, 6토지에 대한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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