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4.16 2020고정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 01:15경 창원시 진해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음주 수치,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거리, 사고 발생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