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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20.01.29 2019노117
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행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린 다음, 귀가하기 위하여 승용차에 혼자 탑승하던 여성 피해자를 따라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나무막대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상의 뒷부분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은 원심의 양형에서도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파기할 만큼의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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