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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9.07.17 2019노43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자신을 이용하고,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다른 남자 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주거지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사적인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은 원심의 양형에서도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파기할 만큼의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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