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29 2018가단525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4항 주택(아파트)을,
나. 피고 B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4항 주택(아파트)을,
나. 피고 B은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