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105080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4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