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2777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2,685 원 및 이 중 36,854,181원에 대하여 2020. 11. 26.부터 2021. 1. 5.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2,685 원 및 이 중 36,854,181원에 대하여 2020. 11. 26.부터 2021. 1. 5. 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