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7.21 2015가단51731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78,217원 및 그 중 8,376,865원에 대하여는 2015.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별지1과 같이 자동차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계약이 중도 해지 되고 자동차 반환절차가 완료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연체리스료와 별도로 리스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반환을 지체할 경우 반환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5. 3. 5.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사실, 피고는 2015. 3. 16.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대상 자동차를 반납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별지2와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8,478,217원 및 그 중 지연배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인 8,376,865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