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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45946
장비임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76,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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