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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25 2016고정4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22:00경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 302호실에서, 피해자 E(여, 47세)로부터 50만 원을 빌리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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