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부산광역시(당시 부산시, 이하 부산시, 부산직할시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부산광역시’라고만 한다)는 1972. 12. 30. 건설부 고시 A로 부산 부산진구 B 임야 중 일부를 도시계획법상 폭 12m, 길이 9,000m의 도로의 일부로 도시계획지적변경결정을 하였다.
부산 부산진구 B 임야 8,995㎡에 관하여 1979. 3. 27. C 외 9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C 외 9인은 1979. 5.경 위 임야 8,995㎡를 택지단지로 조성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이를 부산 부산진구 D 내지 E 등 55개 필지로 분할하였다.
C 외 9인은 위 분할 당시 위 B 임야 중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편입된 부분과 각 택지 사이의 통로 및 각 택지에서 도로예정지에 이르는 부분을 F 임야 2,719㎡ 1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위 각 택지의 소유자들을 위한 통로로 제공하였다.
위와 같이 조성된 택지단지에 있어 위 F 임야 외에는 택지들 사이의 좁은 통행로를 지나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적당한 공로가 없었고, 그 후 조성된 택지들이 분양되고 위 F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택지에 건물이 신축되어 위 F 임야는 일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게 되었다.
부산 부산진구 F 임야 2,719㎡에 관하여 1983. 4. 6.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부산 부산진구 F 임야 중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 부분이 통행로의 일부로 이용되어 오던 중 부산광역시가 1990. 4.경 차도 및 인도로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구거를 축조하였고, 1993.경부터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그 도로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