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1274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파 합동법률사무소가 작성한 2007년 증서 제1690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파 합동법률사무소가 작성한 2007년 증서 제1690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