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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4 2017고정15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는 북한 이탈주민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과 혼인신고 후 2016년 7월에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 02. 22:00 ~22 :40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운영했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다녔다는 이유로 머리를 손으로 잡아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차례 때리고, 그 곳 TV 밑에 있던 빨래 방망이로 왼쪽 어깨를 5회 때려 좌측 어깨, 안면 부, 가슴에 다발성 타박상으로 치료 일수 21일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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