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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6나669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사항에 관한 한 수분양자들은 이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분양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분양계약 시에 달리 이의를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84B형의 경우 그 주방창호의 규격이 사용승인도면과 사업승인도면(착공도면)에 모두 동일하게 '10*5PW(1,000mm × 500mm)'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축소모형 중 주방창호의 크기가 1,000mm × 1,000mm로 잘못 제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제작업체에게 수정을 지시하여 2011. 10. 27.경부터 주방창호의 크기를 1,000mm × 500mm로 수정하여 제작한 축소모형을 전시한 사실, ② 견본주택과 달리 실제 크기의 1/20으로 제작되는 모형의 경우 축소과정에서 비율의 차이, 미세한 부분에 대한 제작 및 표현상의 어려움 등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하게 제작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축소모형 앞에는 “본 모형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던 사실, ③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18조에는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달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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